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합헌 유지…"여전히 사치성 소비 성격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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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레저산업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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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서천범 /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> "회원제 골프장 사업자는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대신에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. 반면 대중골프장은 회원 모집을 못 하는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선택하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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